[ 개요 ]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최소화하고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재 개설되어있는 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법정교육) 일정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