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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살생물제품명 설정을 위한 안내문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살생물제품명 설정을 위한 안내문

[ 관련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310호, 2025. 12. 31.) -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표시·광고의 제한)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9호, 2026. 2. 6.) - 제1조(목적)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을 구매·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별표1과 같다.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 제2조(표시·광고의 제한 내용) [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한 설정 원칙 ] 제품의 겉면에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문자는 제외한다.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령 제47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령 제47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47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 개정이유 ]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하고,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을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까지 확대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재해 원인조사 실시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6. 1. 등 시행)됨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을 정하고,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원인조사의 대상으로 정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의 경위 등이 포함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3) 게시/교육, 경고표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3) 게시/교육, 경고표시

[ 개요 ] MSDS 의무는 문서를 만들고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작업장 안에 제대로 게시되어 있는지,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용기와 포장에 경고표시가 올바르게 부착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는 현장 관리 영역의 별도 의무입니다. 서류 준비는 잘 되어 있어도 현장이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 교체, 물질 추가, 납품처 변경 등 사업장 변화가 생기는 시점에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현장실습생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교육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도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장 벌칙 中 과태료 ] 산안법은 MSDS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시행령 기준을 보기 전에, 먼저 법률 본문에서 정한 상한액을 확인해두시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과태료 : 500만원 이하 1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2) 비공개승인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2) 비공개승인

[ 개요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중에는 원료 명칭이나 함유량이 핵심 영업비밀인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비공개 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실제 화학물질 정보 대신 대체자료를 MSDS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고액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승인 없이 대체자료를 기재하거나, 보호 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승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MSDS 의무 전반이 그렇듯, 비공개 승인도 신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의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장 벌칙 中 과태료 ] 산안법은 MSDS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시행령 기준을 보기 전에, 먼저 법률 본문에서 정한 상한액을 확인해두시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과태료 : 500만원 이하 1 안전보건관리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작성/제출, 양도/제공, 국외제조자 선임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작성/제출, 양도/제공, 국외제조자 선임

[ 개요 ]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MSDS는 단순히 '문서 하나 만들면 끝'이 아닙니다. 제조·수입 단계의 제출, 거래처에 대한 제공, 변경사항 반영까지 각 단계마다 별도의 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놓치면 단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2026년 1월 16일부터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 물질에 대한 MSDS 제출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MSDS 대상물질에 대한 제출 의무가 전면 시행 중으로, 아직 미제출 물질이 남아 있다면 지금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장 벌칙 中 과태료 ] 산안법은 MSDS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시행령 기준을 보기 전에, 먼저 법률 본문에서 정한 상한액을 확인해두시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과태료 : 500만원 이하 1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 실적보고서 법정 서식 모음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 실적보고서 법정 서식 모음

[ 개요 ] 화관법민원24 온라인 제출이 어려우신 분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콜센터 1566-9390) 등기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화학안전지원단 화학시설지원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담당자 앞 *온라인 또는 서면 제출 택 1 (이중 제출 불필요) [ 법정 서식 목록 ] [별지 제68호서식] 유해화학물질등 실적보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세부실적보고(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2서식]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사용) 세부실적보고(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세부실적보고(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 세부실적보고(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 보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 '26년 유해화학물질등 실적보고 Q&A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 '26년 유해화학물질등 실적보고 Q&A

[ 개요 ] 2026년 5월 15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작성한 주요 질의응답 자료입니다. 실무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이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허가증 보유 여부, 취급량 작성법, 폐업·휴업 처리 등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확인해 보세요. [ 공통 ] 1. 유해화학물질등 실적보고 대상업체 - 25년도에 유해화학물질등을 취급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유해화학물질등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필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이며, 운영 실적이 없어도 ‘실적없음'으로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만약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등을 취급을 하시는 경우 면제대상 여부를 관할 환경청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유해화학물질등 실적보고 제출방법 (택1) - 온라인 ⇒ 화관법 민원24(검색) (https://icis.me.go.kr/cdms/) - 서면(등기접수) ⇒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화학안전지원단 화학시설지원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 '26년 화관법민원24 실적보고 메뉴얼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 '26년 화관법민원24 실적보고 메뉴얼

[ 개요 ] 2026년 5월 18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작성한 화관법민원24 실적보고 메뉴얼 자료입니다. [ 제출방법 (택1) ] 온라인: 화관법 민원24 (https://icis.me.go.kr/cdms/) 서면(등기):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단 앞 발송 ※ 온라인·서면 이중 제출 불필요 [ 화관법 민원24(온라인) 제출 절차 ] 1단계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최초 이용자는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 회원가입 신청 후, 관할 지방유역환경청 승인(1~3일 소요)을 받아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단계 | 대상 확인 허가/신고증 보유 여부를 질문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1개 이상 해당' 시 실적보고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3단계 | 일반공통정보 입력 2025년도 기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허가증/신고증을 옆에 두고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4단계 | 세부실적보고 작성 보유한 허가증 종류에 맞는 서식을 선택합니다. 제품명·함유량(%)·연간 취급량·단위를 입력하고, 작성 완료 후 반드시 [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6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사업 지원사업장 모집 변경공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6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사업 지원사업장 모집 변경공고

[ 개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협의체)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 (변경) 시험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및 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 제출 시 시험자료 생산비용 최대 지원금 범위 내 선지급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살생물제 승인이행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살생물물질 및 제품 승인신청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자료 생산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신청 및 선정 절차 ] (지원범위) : ※세부 지원사업별 지원범위 참조 - 살생물물질 : 성분분석 및 효과·효능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 - 살생물제품 : 성분분석(제품 안정성시험 포함*) 및 효과·효능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 * 장기보존 시험자료는 안전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 (신청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529호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529호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52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허가,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석유 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저장시설의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 신설(안 별표 3 제2호나목 13)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에 마)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설) -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을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6년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 산업계 맞춤형 시험자료 생산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문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6년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 산업계 맞춤형 시험자료 생산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문

[ 개요 ] 한국환경공단은 화학물질 등록 시 필요한 고비용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산업계에 저가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신청대상) 신규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톤수무관) (시험항목) 1~10톤 해당 유해성시험항목 등으로 구성 - 인체유해성(GLP) : 급성경구독성(동물대체), 피부자극성/부식성(동물대체), 눈 자극성/부식성(동물대체), 피부과민성(동물대체), 복귀돌연변이, 28일 반복독성(경구)(총 6개 항목) - 환경유해성(GLP) : 어류급성, 이분해성, 물벼룩급성(총 3개 항목) ※ 동물대체시험자료 우선 생산·지원이 원칙이나, 동물실험 필요 시 해당 근거자료(자극성·부식성) 제출에 한하여 동물실험자료 생산 (신청기간) 2026.5.25.(월)~2026.6.12.(금). (신청방법) 시험자료 생산 신청서류 1식 E-mali 접수([email protected]) [ 선정기준 및 결과공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공고 신청 안내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공고 신청 안내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등록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가. 사 업 명 : 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 -‘27년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3단계(10톤 이상~100톤 미만) -’30년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4단계(1톤 이상~10톤 미만) 등록 예정 물질 ※ 등록 대상 여부는 신청 기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확인하여야 함 다.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 컨설팅 무료 지원 ※ 단, 협의체 구성원 중 대기업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OR)는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환경공단과 계약된 컨설팅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 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제조·수입·유통 등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450개 기업) (자격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한대상) 컨설팅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 명령, 과태료, 벌금 등 해당 ** 컨설팅 기간 중에도 휴·폐업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서류 검토 및 대상 선정·공지 컨설팅 일정 확정 컨설팅 지원 기업→기술원 또는 컨설팅 기관 기술원→컨설팅 기관 컨설팅 기관↔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6년 살생물제 유해성정보(데이터갭분석) 구축 필요 물질 및 정보 수요조사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6년 살생물제 유해성정보(데이터갭분석) 구축 필요 물질 및 정보 수요조사

[ 개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살생물제 함유성분의 유해성 등 정보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계의 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자 살생물물질의 데이터갭분석 자료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구CHEMP)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갭분석 제공 사이트: https://chempold.keiti.re.kr/cpms/data/DataGabAnalList.do 데이터갭분석 자료는 살생물물질 등의 유해성 분류와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환경 유해성, 효과·효능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살생물제 승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주요내 ] 올해 신규 구축을 위한 물질은 산업계 수요를 사전에 조사·반영하여 현장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갭분석 자료를 구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조사대상 : 살생물제 승인 예정 및 유해성정보 확인이 필요한 기업 조사항목 : - 물질정보(국/영문 물질명, CAS No.) - 제품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40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40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42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동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 및 권장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피부부식성 1B/1C, 74종)또는 일산화탄소(고유번호 2023-1-1123)에 대한 취급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가.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74종에 대한 구체적인 취급기준 신설 나. (일산화탄소) 취급기준에 취급 전 위험성 확인 항목 추가 [ 세부내용 ] 고유번호 유해화학물질명칭 취급기준 권장사항 2023-1-1123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 열·스파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25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25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2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25호, 2026.5.21.)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제·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업무위탁 고시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업무위탁 고시의 재검토 기한 규정(안 제3조) [ 세부 내용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8항에 근거하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502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502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제정 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가. (선정기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적합 나. (신청 절차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의견제출 ]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6) [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9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9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3호, 2026. 3.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2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 추진 필요 [ 주요내용 ]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 79종 신설 (고유번호 2026-1~2026-79란) 나. 후발등록, 변경등록 및 자료제출명령 회신 등 추가 유해성 자료 확보에 따른 개정 66종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개정 34종: 유해성 정보 확보에 따른 개정 34종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개정 32종: 유해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대통령령 제36330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대통령령 제36330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 개정이유 ]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대상 손해에 정신상의 손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49호, 2026. 2. 19. 공포, 5. 20.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19조제1항제1호 중 "신체상의"를 "정신상ㆍ신체상의"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0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19조(보험가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법률 제21349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법률 제21349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 개정이유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6조제1항 중 "상해ㆍ사망"을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29호, 2025. 1. 31., 일부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49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보험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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