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2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25호, 2026.5.21.)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제·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업무위탁 고시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업무위탁 고시의 재검토 기한 규정(안 제3조) [ 세부 내용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8항에 근거하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및 위탁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