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3호, 2026. 3.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2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 추진 필요 [ 주요내용 ]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 79종 신설 (고유번호 2026-1~2026-79란) 나.

후발등록, 변경등록 및 자료제출명령 회신 등 추가 유해성 자료 확보에 따른 개정 66종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개정 34종: 유해성 정보 확보에 따른 개정 34종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개정 32종: 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