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7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 개정이유 ]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하고,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을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까지 확대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재해 원인조사 실시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6. 1.
등 시행)됨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을 정하고,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원인조사의 대상으로 정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의 경위 등이 포함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