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 개정이유 ]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대상 손해에 정신상의 손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49호, 2026. 2. 19.
공포, 5. 20.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19조제1항제1호 중 "신체상의"를 "정신상ㆍ신체상의"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0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19조(보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