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제조·수입·유통 등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450개 기업) (자격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한대상) 컨설팅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 명령, 과태료, 벌금 등 해당 ** 컨설팅 기간 중에도 휴·폐업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서류 검토 및 대상 선정·공지 컨설팅 일정 확정 컨설팅 지원 기업→기술원 또는 컨설팅 기관 기술원→컨설팅 기관 컨설팅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