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310호, 2025. 12. 31.) -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표시·광고의 제한)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9호, 2026. 2. 6.) - 제1조(목적)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을 구매·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별표1과 같다.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 제2조(표시·광고의 제한 내용) [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한 설정 원칙 ] 제품의 겉면에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문자는 제외한다.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