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가. (선정기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적합 나.

(신청 절차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의견제출 ]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6) [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