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중에는 원료 명칭이나 함유량이 핵심 영업비밀인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비공개 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실제 화학물질 정보 대신 대체자료를 MSDS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고액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승인 없이 대체자료를 기재하거나, 보호 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승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MSDS 의무 전반이 그렇듯, 비공개 승인도 신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의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장 벌칙 中 과태료 ] 산안법은 MSDS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시행령 기준을 보기 전에, 먼저 법률 본문에서 정한 상한액을 확인해두시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과태료 : 500만원 이하 1 안전보건관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