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 개정이유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6조제1항 중 "상해ㆍ사망"을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29호, 2025. 1. 31., 일부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49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보험가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