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42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동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 및 권장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피부부식성 1B/1C, 74종)또는 일산화탄소(고유번호 2023-1-1123)에 대한 취급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가.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74종에 대한 구체적인 취급기준 신설 나.
(일산화탄소) 취급기준에 취급 전 위험성 확인 항목 추가 [ 세부내용 ] 고유번호 유해화학물질명칭 취급기준 권장사항 2023-1-1123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 열·스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