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2026년 5월 15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작성한 주요 질의응답 자료입니다. 실무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이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허가증 보유 여부, 취급량 작성법, 폐업·휴업 처리 등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확인해 보세요. [ 공통 ] 1. 유해화학물질등 실적보고 대상업체 - 25년도에 유해화학물질등을 취급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유해화학물질등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필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이며, 운영 실적이 없어도 ‘실적없음'으로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만약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등을 취급을 하시는 경우 면제대상 여부를 관할 환경청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유해화학물질등 실적보고 제출방법 (택1) - 온라인 ⇒ 화관법 민원24(검색) (https://icis.me.go.kr/cdms/) - 서면(등기접수) ⇒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화학안전지원단 화학시설지원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