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MSDS는 단순히 '문서 하나 만들면 끝'이 아닙니다.

제조·수입 단계의 제출, 거래처에 대한 제공, 변경사항 반영까지 각 단계마다 별도의 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놓치면 단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2026년 1월 16일부터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 물질에 대한 MSDS 제출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MSDS 대상물질에 대한 제출 의무가 전면 시행 중으로, 아직 미제출 물질이 남아 있다면 지금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장 벌칙 中 과태료 ] 산안법은 MSDS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시행령 기준을 보기 전에, 먼저 법률 본문에서 정한 상한액을 확인해두시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과태료 : 500만원 이하 1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