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52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허가,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석유 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저장시설의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 신설(안 별표 3 제2호나목 13)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에 마)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설) -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