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TSCA*(독성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국 (EPA**)은 특정 TSCA 통지를 검토한 후 신규 화학물질이나 중요한 신규 사용이 인체나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결과에 대한 성명을 연방 관보에 게시해야 합니다. * 독성물질관리법(TSCA)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미국 환경보호국(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러한 고시는 TSCA에 따라 EPA에 제출된 PMN*(제조 전 고지), MCAN**(미생물 상업 활동 고지) 및 SNUN***(중요한 신규 사용 신고)에 적용됩니다. * 제조 전 고지(PMN) : Premanufacture Notices ** 미생물 상업 활동 고지(MCAN) : Microbial Commercial Activity Notices *** 중요한 신규 사용 신고(SNUN) : Significant New Use Notices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