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위험물 제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제4조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제5조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제7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제9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제10조 완공검사의 신청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1조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제12조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3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4조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제15조 예방규정 제16조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제17조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제4장 자체소방대 제18조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제4장의2 흡연장소의 지정 제18조의2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제5장 위험물의 운송 제19조 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5장의2 사고조사위...